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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00외8명).jpg (142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00 외 8명 (인천 서구 마전동)
2. 직권조치일 : 2011. 04. 25
3. 공고기간 : 2011. 05. 12 ~ 2011. 06. 02 (14일이상)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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