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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회수_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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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아래 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오징어젓
나. 유통기한 : 2011.07.23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르빈산칼륨)초과 검출
라. 제조업소명 : 해가원식품
마.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61-3 번지
바.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붙임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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