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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오징어젓)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4월 27일(수) 16:52:07
    조회수
    1120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아래 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오징어젓

            나. 유통기한 : 2011.07.23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르빈산칼륨)초과 검출

            라. 제조업소명 : 해가원식품

            마.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61-3 번지

            바.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붙임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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