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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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제품으로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을 통보하오니 부적합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광이원 물맑은 양평 토종 참기름
나. 제조일자 : 2011. 1. 17
다. 회수사유 : 식품수거검사 리놀렌산(0.8%/기준치 0.5%이하)검출
라. 제조업체 : 광이원
마.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3-1
바. 회수방법 : 자진회수
붙임 부적합제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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