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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부동산취등록세 보통징수고지분 반송분(게시).xls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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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1년 3월 보통징수 취득세․등록세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1. 3. 11일 ~ 2011. 3.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1년 4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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