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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명령 알림(두가온흑마초코볼 외 2개)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3월 9일(수) 14:15:25
    조회수
    765

부적합식품 판정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강제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위해식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원

소재지

부적합사항

검사항목

기준

결과

두가온흑마늘초코볼

2012.01.22

니껴바이오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299번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

 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두가온낫도

초코볼

2012.01.22

니껴바이오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299번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

 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두가온청국장

초코볼

2012.01.22

니껴바이오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299번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

 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나. 회수사유 : 현장단속 시 적발

다. 회수등급 : 1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명령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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