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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신청 안내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625(2011.02.10)호,
학교설립기획단-845(2011.2.11)호
2. 201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0. 12. 31일자로 마감되었으나,
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에서 취학사무의 원활한 이행과 민원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가. 조기입학 :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지 초등학교장은 학생 수
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 결정
나. 입학연기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취학의무 유예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다. 결과 통보 : 초등학교장은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끝.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문의 및 신청은 주소지 관할 초등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현초교, 신현북초교, 가현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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