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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원계획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1년 2월 8일(화) 15:46:52
    조회수
    788

2011년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보상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2011. 1월 ~ 12월(6월까지 집중정비)

2. 주요내용

 - 불법간판 자율정비시 간판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상금지급

 - 현장 확인후 자율정비보상금 지급

3. 자진정비보상금 신청서류

 - 불법광고물 철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 불법광고물 철거 전후사진 각 1부.

 - 불법광고물 재부착 금지 서약서 1부.

 -  자율정비비 지급동의서 1부(철거업체에게 위임할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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