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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1년 1월 26일(수) 14:22:39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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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알려드리오니 붙임안내문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50~30%감면), 국가유공자(50%감면), 기초생활수급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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