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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월 21일(금) 18:32:35
    조회수
    806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천연향신료 제품이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판정되어 회수대상 식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순생강가루

            나. 유 통 기 한 : 2012. 06. 19.

            다. 회 수 사 유 :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허용량 기준치 초과) 판매 중지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푸드코리아)(대표자:김형철)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449-3

            사. 연   락  처 : 031)667-0012

            아.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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