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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jpg (354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1.1.21 ~ 2011.2.21
공고대상 : 총 10세대 13명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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