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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1년 1월 7일(금) 11:18:31
    조회수
    624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6조(기금의 설치) 및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시행규칙 제3장(모․부자복지사업)에 의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대상으로 질병치료비 및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안내합니다.


 ꏅ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인천시 전체 10명

  ❍ 추천방법

    - 예산 범위내에서 1인당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을 우선하여 추천

     ※ 지원 우선순위 : 저소득(가구별1인당 소득인정액) > 부양                             가족 수 > 고 연령(세대주)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또는 자녀)중 질병치료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 진료비 중 본인부담이 50만원 이상 납부자로 본인납부 총액의 50%    까지 지원하되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 진료비 : 기금지원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가족 전원의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산정 가능


대학교육비 지원

  ❍ 지원시기 : 2011년 4월

 ❍ 추천방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011학년도 대학입학 자녀로 군·구별

      배정 인원에 의거 추천

       인천시 전체 20명지원 - 서구 배정인원 3명

   - 생활이 어려운 가정 순서에 의거 추천

      ※ 지원순위 : 소득(가구별 1인당 소득인정액) > 부양가족 수                       > 고 연령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 자녀 중 2011학년도 대학입학금 납부하여 재학 중인 경우

    - 입학금액에 관계없이 1인 1,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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