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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신청서(한부모가족).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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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6조(기금의 설치) 및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시행규칙 제3장(모․부자복지사업)에 의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대상으로 질병치료비 및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안내합니다.
ꏅ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인천시 전체 10명
❍ 추천방법
- 예산 범위내에서 1인당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을 우선하여 추천
※ 지원 우선순위 : 저소득(가구별1인당 소득인정액) > 부양 가족 수 > 고 연령(세대주)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또는 자녀)중 질병치료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 진료비 중 본인부담이 50만원 이상 납부자로 본인납부 총액의 50% 까지 지원하되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 진료비 : 기금지원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가족 전원의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산정 가능
ꏅ 대학교육비 지원
❍ 지원시기 : 2011년 4월
❍ 추천방법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011학년도 대학입학 자녀로 군·구별
배정 인원에 의거 추천
인천시 전체 20명지원 - 서구 배정인원 3명
- 생활이 어려운 가정 순서에 의거 추천
※ 지원순위 : 소득(가구별 1인당 소득인정액) > 부양가족 수 > 고 연령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 자녀 중 2011학년도 대학입학금 납부하여 재학 중인 경우
- 입학금액에 관계없이 1인 1,0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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