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지적공부확정시행공고.hwp (41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 21호
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우리 구 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1.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