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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양수안내문.JPG (188KByte)
2011년도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기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
지원연령 : 24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지원금액 : 연령별 차등지급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 기준)
기존 연령(24개월 미만)초과로 양육수당 자격이 중지된 가구의 경우
2011년 1월내에 거주지 관할동에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청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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