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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신청서(검단4동).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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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던 아동이 겨울방학 동안 부모의 부재 등으로 가정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하여 결식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급식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0. 12월 ~ 2011. 2월(겨울방학, 봄방학 기간 중)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아동
-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사회복지사, 통반장의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
-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지원기준 : 1인 1식
○ 지원단가 : 1식 3,500원(지역아동센터 3,000원)
○ 급식지원 방법 : 지정 일반음식점, 행복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택일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여름방학 기 지원 아동은 제외) ☎ 560-3366
○ 신청기간 : 방학 전, 후 상시
○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신청서 양식 및 세부 안내 사항을 붙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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