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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12월 8일(수) 17:56:17
    조회수
    943

아래 제품에 대하여 부적합판정 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를 하고자 하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제품

            ○ 제 품 명 : 보리새우

            ○ 유통기한 : 2011. 05. 03까지

            ○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기준:0.030g/㎏ 미만, 검사결과:0.122g/㎏)

            ○ 소분업소명 : 삼일식품(주)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668-8 외 1필지 가동

            ○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붙임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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