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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매뉴얼 찾아가는 방법.hwp (2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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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 대상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사용자 온라인 매뉴얼”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 싸이트명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나. 게재일시 : ’10.12.01.(수)
다. 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제도 및 거래신고 등
라. 이용방법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atwatch.go.kr)
⇒ 홈페이지 상단 영업자 또는 공무원 시스템 ⇒ 해당 분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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