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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0년 11월 4일(목) 15:31:20
    조회수
    632

종전“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사망, 이혼등)에는

11월 25(목)까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감보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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