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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실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0년 11월 3일(수) 16:21:53
    조회수
    1114
  • 전화번호
    032-560-4834



행정안전부와 우리 구에서는 국민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 도입을 꾸준히 추진 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법적고지를 앞두고, 2010년 11월8일부터 30일까지

통장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전달하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통장 방문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도로명주소제도의 조속한 정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 고지기간 : 11.08일부터 11월30일까지

▶ 고지대상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점유자

                    (한들택지개발지구, 경서국민임대주택, 루원시티, 가정택지지구,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는 개발사업으로 제외됩니다.)

▶ 고지방법 : 직접 방문 대면고지(통장)

 

※ 새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에서 귀댁 도로명주소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새주소 블로그 :http://blog.naver.com/choisy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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