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안전부와 우리 구에서는 국민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 도입을 꾸준히 추진 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법적고지를 앞두고, 2010년 11월8일부터 30일까지
통장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전달하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통장 방문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도로명주소제도의 조속한 정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 고지기간 : 11.08일부터 11월30일까지
▶ 고지대상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점유자
(한들택지개발지구, 경서국민임대주택, 루원시티, 가정택지지구,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는 개발사업으로 제외됩니다.)
▶ 고지방법 : 직접 방문 대면고지(통장)
※ 새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에서 귀댁 도로명주소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새주소 블로그 :http://blog.naver.com/choisy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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