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안내문.hwp (47KByte)
미리보기
관내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과 적응을 위해 2010년 4월 1일부터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안내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