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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소음진단 시범사업계획.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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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진단 신청안내 및 신청서.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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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0.3.15 ~ 4.30
2. 실시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받는 사업장
3. 진단내용 : 소음도검사 및 소음저감 컨설팅
4. 진단주체 : 한국환경공단 및 소음·진동 전문가
5.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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