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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소음.진동 진단시범사업 알림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0년 3월 24일(수) 18:20:46
    조회수
    1124

1. 신청기간 : 2010.3.15 ~ 4.30

2. 실시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받는 사업장

3. 진단내용 : 소음도검사 및 소음저감 컨설팅

4. 진단주체 : 한국환경공단 및 소음·진동 전문가

5.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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