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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도』신고 및 보상제도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3월 24일(수) 15:58:04
    조회수
    719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신고방법

    인터넷 : 홈페이지(한컴돋움";font-size:12.000pt;color:"#0000ff";font-weight:"bo

    전  화  국번없이 121번 및 032) 720 - 2045【상수도사업본부 경영팀】

              032) 720 - 3820~37 【서부수도사업소 요금팀】


신고처리절차

전화구술 인터넷신고  -> 민  원 접  수 ->

신고민원 현장실사 ->보상금 무통장 입  금

부정수도 유형

    승인 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철거한 급수설비에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급수중지․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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