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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도안내문_1.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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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ꏅ 관련 법률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①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ꏅ 신고방법
인터넷 : 홈페이지(한컴돋움";font-size:12.000pt;color:"#0000ff";font-weight:"bo
전 화
국번없이 ⇨ 121번 및 032) 720 - 2045【상수도사업본부 경영팀】
032) 720 - 3820~37 【서부수도사업소 요금팀】
ꏅ 신고․처리절차
전화․구술 인터넷신고 -> 민 원 접 수 ->
신고민원 현장실사 ->보상금 무통장 입 금
ꏅ 부정수도 유형
철거한 급수설비에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급수중지․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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