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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3월 24일(수) 09:49:46
    조회수
    704

저소득 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 복용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분

      2. 지원기간 : 9개월간

      3. 지원금액 : 붙임 문서 참조

      4. 접수처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560-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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