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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홍보물[1].JPG (983KByte)
2010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10년 세법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축소·폐지되고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은 적극적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입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붙임의 홍보내용을 게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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