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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작성자
    서인천세무서(서인천세무서)
    작성일
    2010년 3월 22일(월) 11:27:48
    조회수
    672
  • 전화번호
    032-560-5484

예정신고홍보물[1].JPG 이미지


2010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10년 세법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축소·폐지되고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은 적극적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입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붙임의 홍보내용을 게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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