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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 토지조서 공시송달 공고.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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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내역(보강천).xls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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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보강천) 구역 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천편입 토지조서를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소, 거소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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