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변경사항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0년 3월 15일(월) 17:49:35
    조회수
    1083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하였으나 변경사유(기존 행정처분 미종료)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변경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