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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어르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3월 14일(일) 10:54:12
    조회수
    787

*  서구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 복용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분

 

        ○  지원기간 : 9개월간

        ○  지원금액 : 붙임 문서 참조

        ○  접  수 처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 560-5793)

 

붙 임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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