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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 복용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분
○ 지원기간 : 9개월간
○ 지원금액 : 붙임 문서 참조
○ 접 수 처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 560-5793)
붙 임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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