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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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에서는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하므로 많은 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 복용자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분
2. 지원기간 : 9개월간
3. 지원금액 : 붙임 문서 참조
4. 접수처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560-5793).
붙임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홍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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