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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0209- 자립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통합전후의 대여조건 비교(참고 1).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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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0209- 자립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 현황(참고 2).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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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0208-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통합).hwp (1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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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복지사업 통합ㆍ정비방안(‘09.6)에 따라 노동부에서 2009년까지 관장하던 「장애인생활안정자금」과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2. 따라서 기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에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사업”을 통합, 대상과 대여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생활안정자금 통합)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 자금 융자사업(신규사업) |
예산(재원) |
123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
45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
대상자 |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등록장애인 (장애인근로자 포함) |
장애인 근로자 |
대여용도 |
기존 생업자금 외에 의료비, 자기개발 훈련비 추가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9인승 이하의 승용차, 이륜자동차) |
시행시기 |
‘10. 3.22 ~ * 기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은 변동없이 계속 시행 |
1차 신청기간 :‘10.3.22 ~ 4.9 2차 신청기간 : 군ㆍ구에서 자체 결정 |
대여신청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좌동 |
붙임 1. 자립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통합전후의 대여조건 비교 1부.
2. 자립자금 및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현황 1부.
3.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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