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 사전 안내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3월 5일(금) 14:56:28
    조회수
    1185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 사전 안내


국토해양부에서는 ‘10년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우편통지를 중단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05년 도입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공시(4.30일) 후, 소유자에게 우편통지 해왔으나,


  -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한 전자열람 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예산절감(연간 25억원) 등을 고려하여 우편통지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편통지 중단에 따라서 열람 홈페이지 개선(주민번호 입력 폐지, 전년가격 동시열람 등)하고, 콜-센터(1577-7821)를 확대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4.30일 공시 이후부터는 열람시 공동주택공시가격 현황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1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 주요일정】


   ㅇ ‘10. 3. 5  ~ 3.26 : 공동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ㅇ ‘10. 4.30          : 공동주택공시가격 결정․공시

   ㅇ ‘10. 4.30  ~ 5.31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ㅇ ‘10. 6.30           :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정․공시


공동주택공시가격 콜-센터  ☎ 1577-782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