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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0년 2월 28일(일) 20:16:03
    조회수
    879

I. 기본방침

  O.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6.2 지방선거 등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O.  각 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동장 책임 하에 일제 추진

  O.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

  O.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등

 

II. 개 요

  O. 정리기간 : 10. 2. 22.(월) ~ 4.20.(화) [58일간]

  O.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등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특히,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를 정정

 

붙 임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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