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처분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4.hwp (19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