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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년 2월 22일(월) 15:12:10
    조회수
    1264

2010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 가구의 총 근로 및  소득(자활근로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및 적립금 지원

  . 근로장려금 :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한 소득의 105%

  .매칭적립금 : 본인 적립액(5만원 또는 10만원)의 100% 매칭 지원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 2010. 2. 22 ~ 2010. 3. 5

○ 접 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무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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