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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3.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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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시송달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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