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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0년 2월 7일(일) 16:09:02
    조회수
    857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02.08 ~ 2010.02.19

           나. 공고대상 : 손창근(검암동 640-3)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홈페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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