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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지침.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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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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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등에게 2009년 1월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통해 작년 한해 총 40만 가구가 약 130억의 요금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계량문제 및 청구ㆍ정산 시차 등의 이유로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요금할인제도에서 제외되어 비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형평성 제고와 저소득층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할인 대상을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사회적배려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지난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09.1.20일)에서 결정되었기에 경감대상자(중앙난방 공동주택)는 참고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할인 대상 확대 계획 >
○ 확대 대상 : 중앙난방 공동주택 사회적 배려대상자
○ 할인 단가 및 재원 : 기존과 동일(가구당 81원, 도매공급비용 약 49원, 소매공급비용 약 32원 분담), 소요비용 총 15억원 추산
○ 시행 시기 : 2010년 2월 1일 시행(2월 사용분부터 적용하여 3월에 할인된 금액 청구)
붙임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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