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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 고시문 게시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2월 4일(목) 12:39:49
    조회수
    805

2014년 아시안게임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2010년 옥외광고물관리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2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및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의 규정”에 의거 아래 붙임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고시(2010.02.03)문을 게시하오니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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