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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jpg (432K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공고코자 합니다.
가.직권조치 일자 : 2010. 01. 22
나.직권조치 대상 : 서경자, 이은경, 손기진 세대
다.공고기간 : 2010.02.03 ~ 2010.02.22(19일간)
라.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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