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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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_중소기업_공유재산_사용료_인하_안내(도로과)_배포.pdf (2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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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_공유재산_사용료_감면_신청서.hwpx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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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_공유재산_사용료_납부기한_연장_신청서.hwpx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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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재산담당관-4210-(2026.4.9.)호 및 재무과-3702(2026.2.2.)호 관련하여 관내 국유지·시유지·구유지를 유상 사용허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용료 감액(사용료율 인하)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신청은 각 허가서 등을 발급한 관리부서별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도로과(560-4485)로 연락하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용료 정기분 부과 기간에는 통화 연결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붙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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