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자연재난_피해신고서(서식).hwp (64KByte)
미리보기
자연재난_온라인_피해_신고_방법.pdf (541KByte)
미리보기
동_행정복지센터_연락처(서구).hwp (87KByte)
미리보기
자연재난(8.13.~14. 호우피해)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항목을 안내드리오니, 신청바랍니다.
1.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신청기간: '25.8.14.(목)~8.21.(목)
3. 지원내용
가. 주택 피해
- 주택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나. 주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
다. 농업,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4. 신청방법
가. 오프라인
- 접수처: 피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택, 소상공인)
기업지원과(소상공인 중 제조업 공장 피해)
경제정책과(공장 제외 소상공인 피해, 검단지역 제외한 농·축·수산업 피해)
검단행정과(검단지역 농·축·수산업 피해)
산림정원과(임업피해)
-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붙임1)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피해 신고 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붙임3 참고) / 기타문의: 안전총괄과(032-560-4700)
나.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 인터넷 신고 (www.safekorea.go.kr) (붙임2 참고)
- 참여와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재난선택-> 신규등록
붙임 1.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1부.
2.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1부.
3.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