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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8.13~14. 호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지원(자연재난팀)
    작성일
    2025년 8월 16일(토) 12:11:55
    조회수
    1768
  • 전화번호
    032-560-4700

자연재난(8.13.~14. 호우피해)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항목을 안내드리오니, 신청바랍니다.

1.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신청기간: '25.8.14.(목)~8.21.(목)

3. 지원내용

 가. 주택 피해

  - 주택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나. 주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

 다. 농업,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4. 신청방법

 가. 오프라인

  - 접수처: 피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택, 소상공인)

                기업지원과(소상공인 중 제조업 공장 피해)

                        경제정책과(공장 제외 소상공인 피해, 검단지역 제외한 농··수산업 피해)

                검단행정과(검단지역 농··수산업 피해)

                산림정원과(임업피해)

  -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붙임1)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피해 신고 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붙임3 참고/  기타문의: 안전총괄과(032-560-4700)

 나.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 인터넷 신고 (www.safekorea.go.kr) (붙임2 참고)

  - 참여와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재난선택-> 신규등록

 

붙임 1.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1.

       2.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1.

       3.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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