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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 작성자
    정신건강팀(정신건강팀)
    작성일
    2025년 7월 2일(수) 11:35:40
    조회수
    670
  • 전화번호
    032-718-0623

 

 

(사 업 명) 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시기) 202571~ 1231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34세 청년(1991~2010년생)

(지원항목)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타 치료비 지원 중복 지급 불가

(신청방법)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및 등록 후 신청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032-718-0623 /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32-718-06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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