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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홍보

  • 작성자
    손가영(토지관리팀)
    작성일
    2025년 6월 24일(화) 13:52:07
    조회수
    1183
  • 전화번호
    032-560-4816

포스터(앞).jpg 이미지 극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신고 홍보 포스터

포스터(뒤).jpg 이미지 극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신고 홍보 포스터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차신고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실시됩니다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체결, 변경, 해제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신고 금액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과태료: 지연신고 2만원~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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