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에서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 사업의 2차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으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2025년 5월 28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나. 참고사항
1)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2) 신청시, 도시가스 및 LPG사용시설이 금속배관으로 되어 있어야 함.
3) 기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세대는 중복 신청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