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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작성자
    임중선(총무과)
    작성일
    2016년 6월 22일(수) 04:46:16
    조회수
    2134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71일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3×4cm, 3.5×4.5cm)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 재외국민 국내거소증만 효력상실되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효력유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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