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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이상 대형저울 재검정 전환에 따른 재검정 신청방법

  • 작성자
    박만서(기업지원과)
    작성일
    2016년 6월 14일(화) 09:40:56
    조회수
    1789
  • 전화번호
    032-560-4448

1.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재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재검정 대상 등)」에 따라 10톤 이상의

   대형저울 사용자들은 시·도에서 시행했던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유효기간 만료검정)으로 변경 되었으며 10톤 이상의 대형

   저울 사용자들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재검정

   받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톤 이상의 대형저울의

    재검정은 인접지역별로 묶어서(그룹핑) 붙임 “그룹핑 일정” 에 따라 시행

    할 예정이며,

    우리구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그룹핑 일정이 지정되어

    위 기간에 대형저울 사용자들이 재검정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안내 하오니

     사용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재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스마트계량센터(전화 031-785-1270,

   1262, 1235, 127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10톤이상 대형저울 재검정 전환에 따른 그룹핑 일정 및 재검정

              신청방법 1식.

          2. 대형저울(10톤이상) 자가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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