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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16.3.16일부터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 연계가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가산수당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신청자격 : 만6세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 3급 장애인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단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보조 및 가사활동 지원, 등하교 지원, 방문목욕 등
○ 지원내용 : 활동지원등급(1∼4등급)에 따른 차등지원(월430천원∼1,063천원) - 1인가구,취약가구,학교․직장생활 등에 해당하는 경우 91천원~2,464천원 추가지원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월 한도액의 6∼15%, 추가급여 2∼5%
(단,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2만원)
○ 이용절차
신청(동주민센터)->인정조사(국민연금공단)->대상자결정(위원회)->결정통지(서구청)->급여이용계약(활동지원기관)
○ 접수처 및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560-0554)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 제도 도입
○ 지원대상 :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인 수급자에 대해 가산수당만큼 월 급여액을 증액하며, 지원대상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급여 제공 실적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 지원금액 : 시간당 680원 추가지급(심야 및 공휴일 : 1,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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