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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장애인_보조기구_교부_안내문.hwp (2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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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접수
1. 신청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신청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3. 신청기간 : 2016. 4. 29 (금) ~ 2016. 5. 20 (금)
4. 신청장소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5. 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6. 자세한 사항 :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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