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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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병원)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친화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족친화 인증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가족친화사업안내>가족친화인증설명회)
- 아 래 -
가. 일시 : 2016. 5. 18.(수) 13:50~
나. 장소 : 인천시청 본관 대회의실(2층)
다. 내용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증심사기준 설명 및 인천시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운영안내 등.
라. 문의처 : 인천시 여성정책과(032-440-2871~2873),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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