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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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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원) | |||||
구 분 | 변경 전 (’15.4∼’16.3월) | 변경 후 (‘16.4∼’17.3월) | 적용 기간 | 비고 | |
기초급여액 | 단독 수급 | 202,600 | 204,010 | 2016. 4월 ~ 2017. 3월 |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9~10 참고 |
부부 공동 (2인 기준) | 324,160 | 326,400 | |||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 282,600 | 284,010 |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62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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