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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알림

  • 작성자
    김아라(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6년 3월 24일(목) 16:03:18
    조회수
    970
  • 전화번호
    032-560-4313

201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구 분

변경 전

(’15.4’16.3)

변경 후

(‘16.4’17.3)

적용 기간

비고

기초급여액

단독 수급

202,600

204,010

2016. 4

~ 2017. 3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9~10 참고

부부 공동

(2인 기준)

324,160

326,400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 관한 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282,600

284,010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62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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