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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장애인연금_수급권자_선정기준액_고시_일부개정.hwp (14KByte)
미리보기
2016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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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100만원 이하 |
160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 상시근로소득공제: 장애인 1명당 56만원 공제 + 30% 추가 공제
2. 기본재산공제: 1억 3천 5백만원(대도시 기준)
3.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천만원 공제
4. 차량제외: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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